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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감정평가및보상법규/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 (중대명백설)

by 프로메모리아 2025. 12. 17.
  1. 무효와 취소의 의의
  • 무효는 처분의 외관이 성립했으나 당초부터 효력이 부인
  • 취소는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전까지 유효

   2. 구별기준의 논의

 

   (1) 학설

  • 행정행위 적법요건의 중요한 부분 위반 ‘중대성설’
  • 구체적 이익형량 (제3자,공익 신뢰보호) 따라 명백성 요건 고려 ’명백성 보충요건설‘
  • 적법요건 중요부분 위반 중대성과 일반인 관점에서 외관 상 명백 명백성 기준 중대명백설
  • 담당 공무원의 관점에서 명백한 ‘조사의무설’
  • 사안별 판단 ’구체적 가치형량설‘

 

   (2) 판례

 

적법요건 (주체,형식,절차,내용) 중요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 ‘중대성’,

일반인 관점에서 외관 상 명백 ‘명백성’

둘 모두 해당될 때는 무효, 하나만이면 취소에 해당함.

 

원인무효 등기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한 판례에서는

명백성 보충요건설로써 제3자의 이익이 없다면 중대한 내용상의 하자에

명백성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시하였음.

 

(3) 검토

법률안정성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에 있어 명백성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없는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중대성만을 무효사유로 요구하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이 고려될 여지가 있음

 

(or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사유로 중대명백설 입장)

 

 

  3.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필요하면)

      무효는 외관은 성립, 부존재는 외관이 성립하지 않음.

 

둘 다 해당하면 무효, 중대하기만 하거나 명백하기만 하면 취소사유.